헌법재판소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당해사건 원고인 청구외 조○○이 소유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대 75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1945년경 건축되었는데, 청구인의 남편 망 이○○이 1972년경 이를 매수하여 청구인과 이○○이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다. 조○○은 2016. 10. 11. 청구외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4. 13. 청구인에게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3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받아 왔으나, 2017. 10. 31.까지만 청구인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것이니, 위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청구외 조△△에게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0년간의 지료 90만 원을 선납하였으므로 조○○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조○○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28643 판결). 청구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민법 제643조에 따라 원고(조○○)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20카기10208), 법원은 2020. 7. 22. 이를 각하하는 한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제283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민법 제283조 제2항은 ‘매수청구권’, 즉 지상권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643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일부 외에도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