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스515 등록부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1. 23. 기각되었고(2018호기100085), 항고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이 2002. 11. 26.생으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0.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19브2001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1. 29. 기각하였다(2019스660).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2019스6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9재스51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3. 기각되자(2020즈기16), 위 조항에 대하여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바210; 헌재 2017. 5. 31. 2017헌바21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스515 등록부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 정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1. 23. 기각되었고(2018호기100085), 항고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청구인이 2002. 11. 26.생으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0.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19브20010).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1. 29. 기각하였다(2019스660).
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2019스6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2019재스515),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13. 기각되자(2020즈기16), 위 조항에 대하여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7. 5. 30. 2017헌바210; 헌재 2017. 5. 31. 2017헌바21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