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395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395 민사집행법 제6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2019.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명시명령(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2914)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3206), 이에 대하여 2020. 1. 9. 즉시항고를 하고,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각의 정당한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항고가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0카기330),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헌재 2018. 1. 16. 2018헌바1 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민사집행법 제63조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이 2019.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명시명령(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2914)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7.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2019카명23206), 이에 대하여 2020. 1. 9. 즉시항고를 하고,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기각의 정당한 이유를 결정문에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1. 항고가 기각되고(대전지방법원 2020라10015) 위헌제청신청은 각하되자(대전지방법원 2020카기330), 2020.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12. 2009헌바65; 헌재 2018. 1. 16. 2018헌바1 등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은 민사집행법 제63조의 위헌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