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40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23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