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5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0년 8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5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아4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