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4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4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2. 31.부터 2015. 11. 24.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5. 11. 4.부터 2015. 12. 1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주식 194,912주, 주식회사 □□ 주식 188,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북인천세무서장은 2018. 4. 5. 청구인에게 2015년분 양도소득세 831,288,5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6. 25.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사 지급수수료 6,885,91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1,965,37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9. 8. 30. 그 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7.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7. 2. 그 소가 각하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859).

마. 청구인은 2020. 8.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2019. 8. 30.에는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8. 3.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