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7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7 탄도미사일 개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