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 등 8인을 고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월일 생략) ‘○○’에 발표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문을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에 각각 우편으로 보냈는데, 법무부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위 사안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무부, 청와대 비서실, 대검찰청의 이송 행위는 관할 기관 혹은 관할 검찰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