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9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4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8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성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박헌권, 이홍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20. 7. 7. 2020헌마84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84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