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0861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8.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18. 10. 3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8. 7.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