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66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66 법원 사건조회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조회를 부탁하면 자신의 모든 법원 사건목록을 다 출력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 방문 없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사건을 조회하는 경우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고, 법원의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예 사건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야만 전체 사건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8.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할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조회해야 한다거나, 법원의 모바일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 사건목록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 등의 운용방식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건조회를 부탁하면 자신의 모든 법원 사건목록을 다 출력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 방문 없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사건을 조회하는 경우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고, 법원의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예 사건 목록이 조회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야만 전체 사건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8.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청구인은, 위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할 경우 법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달리 사건 목록 전체가 한 번에 조회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서 조회해야 한다거나, 법원의 모바일 ‘전자소송’ 앱을 이용할 경우 사건목록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법원 사건 목록을 조회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사이트 등의 운용방식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