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불허가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20. 4. 28. 2020헌마5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9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대한 불허가라는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헌재 2020. 4. 28. 2020헌마558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