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모○○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