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0. 9.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