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대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대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