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52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52 내용증명 발송 신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0. 7. 15.경 피청구인 ○○구치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편지 발송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임의로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된 편지는 2020. 7. 17. 정상적으로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편지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일반적인 ‘등기취급’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