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7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청구인은 ○○의 이사인 박○○ 및 박□□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박○○ 및 박□□을 상대로 ○○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2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8나2622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06267).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청구인은 ○○의 이사인 박○○ 및 박□□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박○○ 및 박□□을 상대로 ○○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2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가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8나2622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0. 5.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0다206267).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1. 29. 2016헌마8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