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9초재595). 이에 따라 검사는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문제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검사가 항소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일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9초재595). 이에 따라 검사는 박○○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대구지방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문제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98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검사가 항소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검사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7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