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96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96 조사사무처리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당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 근무자들의 탈세에 관하여 수차례 제보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탈세제보 모두에 관하여 누적관리 처리를 하고, 그 취지를 2017. 4. 24., 2019. 7. 8., 2020. 8.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관리하도록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이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탈세제보의 처리에 관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18. 2. 14. 국세청훈령 제2231호)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3. 판단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8. 2. 14.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9. 7. 8.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위 통지일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8. 1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20. 8. 1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새로운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