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9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099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이 6·25전쟁 당시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군 노무자로 징용되었는바, 6·25전쟁 상황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을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1963. 5. 1.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부친이 6·25전쟁 당시 1950. 7. 26.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로 제정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군 노무자로 징용되었는바, 6·25전쟁 상황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을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은 1963. 5. 1. 폐지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