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06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06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2018. 8. 20. 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두발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복무 및 병영생활(2018.8.20. 개정된 것)
제38조(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
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군무원 및 군 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염은 기를 수 없다. 다만, 해외 파병 시 주둔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가발착용·염색 및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학교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에 닿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검정색밴드,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훈련·작업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묶은 머리의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7.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를 패용해서는 안 되며 군인의 경우 반지는 패용할 수 있으나(병사 제외)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는 패용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군참모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두발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8. 20. 개정·시행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 2일차에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2019. 9. 3. 무렵 위 두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1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2018. 8. 20. 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두발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복무 및 병영생활(2018.8.20. 개정된 것)
제38조(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
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군무원 및 군 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염은 기를 수 없다. 다만, 해외 파병 시 주둔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가발착용·염색 및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학교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에 닿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검정색밴드,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훈련·작업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묶은 머리의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7.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를 패용해서는 안 되며 군인의 경우 반지는 패용할 수 있으나(병사 제외)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는 패용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군참모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두발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8. 20. 개정·시행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 2일차에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2019. 9. 3. 무렵 위 두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1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