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33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33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청구인이 출소할 때 사용하도록 하면, 출소하였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부당하므로, 이를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인 이상 가구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고, 1인 가구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구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1인 가구 수용자인지 여부, 가구원이나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인이 침해받은 기본권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5년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5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청구인이 출소할 때 사용하도록 하면, 출소하였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부당하므로, 이를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인 이상 가구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직접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고, 1인 가구 수용자의 경우에도 가구원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1인 가구 수용자인지 여부, 가구원이나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지 여부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