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6. 4. 5. 2016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주장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결국 대법원 2020. 8. 21. 2020도8182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20노27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7. 20. 2016가소39268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 또는 그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