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1994. 11. 8. 발생한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1994. 11. 8. 발생한 교통사고 후 자신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