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66
보정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66 보정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