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 대출을 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재산, 직업 등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거나 소득, 재산, 직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방조(부작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