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4. 5. 2016헌마222; 헌재 2020. 3. 31. 2020헌마319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들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상 또는 법령상 검찰총장이 특정한 경우 반드시 비상상고를 신청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6. 4. 5. 2016헌마222; 헌재 2020. 3. 31. 2020헌마319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