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729

방송위원회결정취소

결정일: 2001년 2월 2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729 방송위원회결정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 방송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 정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목사인 청구인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가 ‘도올의 논어 이야기’라는 제하로 1주일에 2시간씩 총 50회에 걸쳐 논어강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ㆍ방송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방송법 제5조 제2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시청자불만을 2000. 11. 3.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피청구인 소속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고 이 의결은 같은 달 10.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달 22. 이 사건 의결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국가의 기간(基幹)방송인 한국방송공사는 특정사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시청자의 양심결정에 관여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양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논어라는 유교철학의 경전을 주시청시간대에 방송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의 양심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다양한 사상이나 의견ㆍ철학ㆍ이념을 접할 기회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인 연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방송을 적법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방송위원회의 의견 요지
(1) 청구인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 침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청구는 자기관련성 내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은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구체적 침해사실 내지 침해의 가능성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역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방송은 청구인의 양심결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강제하거나 국민을 세뇌시킬 목적으로 일방적, 계속적으로 선전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종교를 비방 또는 옹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송채널과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방송만으로 청구인의 양심결정이 강요되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고는 더욱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적법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의결을 한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4조 및 방송위원회기본규칙 제19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관한 피청구인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의 하나로서 지상파방송의 방송내용 중 보도ㆍ교양부문의 프로그램을 심의하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방송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위 규칙 제9조 참조) 이

심의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립된 행정관청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건의ㆍ권고 등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의결은 행정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