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97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9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97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