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420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결정일: 2020년 8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420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권○○와 김○○을 공용전자기록등무효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496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8. 12. 27.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13642호)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가 2019. 3. 18.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246호)(이하 위 항고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이유불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어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이유불비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검사에 대한 외부의 청탁 등 불합리한 이유에 기인한 자의적 결정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적 검증장치가 제거되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의 이유에 “...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각각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들은 수사기록, 항고장, 재항고장 등을 살핀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타당한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아무런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므로(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참조), 항고·재항고사건 결정 시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범죄피해자인 고발인은 항고 내지 재항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검증장치가 제거돼 있다거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59조), 항고·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항고·재항고가 검찰의 내부적 통제절차이며, 사법적 구제는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과 같이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제91조 제1항 제6호),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 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각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위와 같이 이유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허기원, 허재성, 주석환
피 청 구 인 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 대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권○○와 김○○을 공용전자기록등무효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0. 31.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0496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2018. 12. 27. 항고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 제13642호) 재항고하였고,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가 2019. 3. 18.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246호)(이하 위 항고기각결정과 재항고기각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 이유불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어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이유불비의 위법을 방치할 경우, 검사에 대한 외부의 청탁 등 불합리한 이유에 기인한 자의적 결정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법률적 검증장치가 제거되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률유보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의 이유에 “...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각각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들은 수사기록, 항고장, 재항고장 등을 살핀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타당한지, 이를 번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결정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아무런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므로(헌재 2012. 7. 26. 2010헌마642 참조), 항고·재항고사건 결정 시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같이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고발인이 항고·재항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범죄피해자인 고발인은 항고 내지 재항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검증장치가 제거돼 있다거나 재판청구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59조), 항고·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항고·재항고가 검찰의 내부적 통제절차이며, 사법적 구제는 원처분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과 같이 별지 제150호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기각결정서에 의하여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제91조 제1항 제6호),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 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같은 조 제2항 제2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각결정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위와 같이 이유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