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16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16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송주용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3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양○○로부터 2016. 11. 16.경 ‘2016. 10. 30.자 총회 서면결의서 643명, 현장 참석자 34명의 조합원 확인대조 접수대장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2016. 11. 25.경 서면결의서의 성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소유물건 소재지의 번지를 지우고 정보공개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936).

나. 청구인은 위 사건 1심 재판 계속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86조 제6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초기822), 당해사건 법원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19. 5. 15.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476) 항소심법원은 2019. 11.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 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관련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등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신과 모순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며,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바,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열람·등사권 보장이라는 본래 입법목적과 달리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과 같은 민감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신상정보, 의사결정 진위 확인과 무관한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투표한 조합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있는 추진위원장 등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이고, 청구인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7. 28. 2009헌바149;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등; 헌재 2019. 11. 28. 2016헌바209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