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8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