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19500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19500 정보공개 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8.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