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15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15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전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두발규정 교칙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