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31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폐기물 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였는데, 식사가 끝난 후 용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센터’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였는데, 식사가 끝난 후 용기를 재활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센터’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용기를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폐기한 행위가 공권력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