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로13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로13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기한 위임관계를 인정한 다음 횡령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