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56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56 수용거실 내 난방시설 미설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
피 청 구 인 ○○교도소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거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용거실 바닥을 나무에서 장판으로 교체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5. 8. 2012헌마32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