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77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277 수용자 거실표 미교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만
피청구인 안동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된 거실표를 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및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에 처해졌다.
그러자 청구인은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새로운 거실표를 제작하여 교부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을 금치 20일에 처하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4. 이 사건 부작위 및 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용자의 수용거실이 변경되는 경우에 거실표를 새로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강○만
피청구인 안동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된 거실표를 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및 제108조 제14호에 따라 금치 20일에 처해졌다.
그러자 청구인은 수용거실이 변경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새로운 거실표를 제작하여 교부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을 금치 20일에 처하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5. 24. 이 사건 부작위 및 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참조).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수용자의 수용거실이 변경되는 경우에 거실표를 새로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헌법상 이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