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에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손해배상 등 그 이행을 구하려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청산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한 행위 ”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인 한계에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손해배상 등 그 이행을 구하려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현금청산을 하면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을 11억 원으로 산정한 행위 ”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