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1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12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은 소액사건에 있어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판결서의 작성방식 내지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써 그 어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있어 판결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판결서 작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06. 7. 4. 2006헌마70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은 소액사건에 있어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판결서의 작성방식 내지 기재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써 그 어떤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의 재판절차에 있어 판결을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판결서 작성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3헌마19; 헌재 2006. 7. 4. 2006헌마70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