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6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119 민사소송법 제22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는데(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여기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판례집 14-2, 626, 630).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21조가 결정과 명령을 우편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위 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