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5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5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7. 21. 2020헌마948).
청구인은 2020. 8. 19. 위 2020헌마948 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948 결정에서 판단누락을 하였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 등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1. 2020헌마94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0. 7. 21. 2020헌마948).
청구인은 2020. 8. 19. 위 2020헌마948 결정이 청구기간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고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0헌마948 결정에서 판단누락을 하였으므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 등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