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0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0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안다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7. 11. 30. 육군 ○○으로 퇴직하여 군인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뒤 연금을 수령해 왔던 망 조□□의 장남으로, 선천성 소아마비 및 자동차교통사고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던 바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이 2019. 7. 28. 사망하자 모친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모친 또한 2020. 1. 15.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족 중 19세 이상의 자녀인 동시에 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사유로 위 군인연금(퇴직유족급여) 수급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9. 11 12.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국군재정단장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결과 장애상태에 관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청구인에게 2020. 5. 19.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불가 통보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5.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85), 이와 별도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에서 발가락 장애에 관하여 폐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발가락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상태를 적절하게 판정받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은 2020. 6. 9. 제정된 것으로 그 부칙 제1조에 따르면 2020. 6. 1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청구인에 관하여 유족급여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은 먼저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던 모친의 사망일인 2020. 1. 15. 이므로 위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는 청구인에게 달리 적용될 수 없다.

마.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별표 4]는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과 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종전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선해하여 심판대상을 군인연금법 시행령(2014. 12. 22. 대통령령 제25863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2], [별표 3]으로 본다.

2. 판단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침해 직접성이 인정된다(헌재 1997. 7. 16. 97헌마38;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헌재 2008. 12. 26. 2007헌마1422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단지 상이연금등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나아가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에 정해진 장애상태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들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라 볼 수 없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국방부령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내지 제4조의9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등에 따라 상이등급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대상 등록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 그 자체로는 사전적·일의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