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21 경기도 행정명령 취소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0. 8. 18.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581호)을 시행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행정명령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경기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2020. 8. 18.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경기도 공고 제2020-1581호)을 시행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사건 행정명령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