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41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41 위약금 등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31. ○○펀드 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와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 주식회사는 2013. 8. 22. 청구인에게 지급기한을 2013. 9. 30.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위약벌(투자원금 199,995,000원의 20%)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는 2014. 11. 5. 다시 한 번 청구인에게 위 위약벌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지급기일부터 연 19%)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인쇄되어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위약벌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른 위약벌 및 그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