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하 ‘이 사건 전과자’라 한다)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전과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전과자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어떤 공권력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는지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