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1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1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로 된 소유권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자(대법원 2020. 6. 11. 2020다212668 및 2020다212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위적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그 이유 미기재의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피고로 된 소유권확인의 소 등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 판결을 송달받자(대법원 2020. 6. 11. 2020다212668 및 2020다2126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20.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주위적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5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나, 그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긴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그 이유 미기재의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