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12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12 뇌연구 촉진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까지 청구인의 뇌파가 수집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청구인의 기억 추적 및 유전자 염기 코드의 해독과 복제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뇌연구 촉진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에 대하여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8년 1월까지 청구인의 뇌파가 수집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청구인의 기억 추적 및 유전자 염기 코드의 해독과 복제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뇌연구 촉진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에 대하여 2020. 9.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 제1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뇌연구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8. 11. 27. 2008헌마37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