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각 다른 일시에 본인이 피고인인 별개의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어 같은 날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피고인의 사건이 있을 때 같은 날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병합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각 다른 일시에 본인이 피고인인 별개의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게 되어 같은 날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피고인의 사건이 있을 때 같은 날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병합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