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17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20년 9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1217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을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 8. 11.자 2019모3154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9. 1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